전입 장려금 지원

전입자에게 전입장려금 지급

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· 전북특별자치도 · 김제시 · 상시신청

지원 대상

○ 타시군구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19.8.7. 이후 김제시로 전입한 자

지원 내용

○ 전입 3개월 경과 후 1인당 전입장려금 20만원 지급(현행)

신청 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 상시신청

문의

성장전략실/063-540-3720
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