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적취득자 정착지원금 지원

국적취득자에게 정착지원금 지급

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· 전북특별자치도 · 김제시 · 상시신청

지원 대상

○ 신청일 기준 1년이상 김제시에 외국인등록이 된 자 중 '19.8.7. 이후 국적취득이 된 자 (김제시에서 정한 교육 프로그램 이수 필수)

지원 내용

○ 김제시에 외국인등록을 1년이상 둔 외국인 국적취득 후 1인당 100만원 지급

신청 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 상시신청

문의

성장전략실/063-540-3720
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