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혼축하금 지원

부부 모두 혼인신고일 기준 전후 합산 1년이상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

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· 전북특별자치도 · 김제시 · 상시신청

지원 대상

○ 부부 모두 혼인신고일 기준 전후 합산 1년이상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 (만19세이상 - 만49세이하)

지원 내용

○ 세대당 1,000만원 4회 분할 지급

신청 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 상시신청

문의

성장전략실/063-540-3720
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