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공기관 전입지원금 지원

전입한 임직원이 있는 기관 및 단체에 전입지원금 지급

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· 전북특별자치도 · 김제시 · 상시신청

지원 대상

○ 타시군구에 3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19.8.7.이후 김제시로 전입한 후 6개월 이상 거주한 임직원이있는 기업체 및 기관(단체)

지원 내용

○ 5명 이상~10명 미만 : 50만원 ○ 10명 이상~20명 미만 : 100만원 ○ 20명 이상 : 200만원

신청 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 상시신청

문의

성장전략실/063-540-3720
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