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딧불 농특산물 직거래 (택배) 지원
생산농가 중 관외 판매자에게 택배비 일부 지원
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· 전북특별자치도 · 무주군 · 신청서 접수(매년 2월 ~ 3월 중) / 정산서 접수(매년 11월 중)
지원 대상
○ 무주군 관내에 주소 또는 주된 사업소를 둔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, 농업법인으로서 직접 무주군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관외 소비자에게 택배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자
지원 내용
◦ 지원비율 : 보조 50% 자부담 50% ◦ 기준 사업단가 : 5,000원 범위 이내/건 ◦ 지원대상자 : 사업기간 중 무주군 관내에 주소 또는 주된 사업소를 둔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, 농업법인으로서 직접 무주군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관외 소비자에게 택배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자 ◦ 지급기준 : 1세대 1인 지급(부부가 세대를 분리하여 각각 경영체로 등록하더라도 1명에게만 지급) ◦ 지원한도 : 보조 5만 원 이상 30만 원 이하 - 택배비 총액 10만원이상 대상
신청 방법
방문신청 신청서 접수(매년 2월 ~ 3월 중) / 정산서 접수(매년 11월 중)
구비 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 - 농산물 택배비 지원 사업 신청서 1부._연초 읍면사무소 제출 - 농산물 택배비 정산금 신청서 1부(11월말 기준 제출) - 택배비 영수증 - 개인 증빙서류 (신분증 사본, 통장사본 )
문의
농촌활력과/063-320-2824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