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신축하금 지원
임산부에게 임신축하금 지원(50만원)
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· 전북특별자치도 · 무주군 · 상시신청
지원 대상
○신청일 1년 전부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- 임신 24주~ 출산 후 1년까지 신청
지원 내용
○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신 24주 이상 임산부에게 임신축하금 50만원을 무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 상시신청
구비 서류
1.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
문의
의료지원과/063-320-8411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