작약 재배지원

작약 재배에 필요한 종묘 및 퇴비 지원

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· 전북특별자치도 · 임실군 · 상시신청

지원 대상

○ 지원대상자 : 임실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(임)업인 ○ 대 상 지 - 지목이 임야인 경우 : 5년 전부터 농지 등 타용도로 이용된 임야 - 지목이 임야가 아닌 경우 : 농지로 이용하고 있는토지(전, 답, 과수원 등)

지원 내용

○ 지원대상자 : 임실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(임)업인 ○ 지원대상 : 기준면적 1,000㎡ 이상 ○ 지원내용 : 작약 재배에 필요한 종묘 및 퇴비 지원 ○ 지원비율 : 보조 40%, 자부담 60%

신청 방법

방문신청 상시신청

구비 서류

○ 신청 토지에 대한 사용권한 관련서류 신청서에 첨부 제출 - 임대차계약서(잔여기간 5년 이상), 농지원부, 경영체등록부, 신청자 가족관계등록부 등

문의

산림공원과/063-640-2475
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