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혼이민자 자동차운전학원 교습비 지원

결혼이민자에게 운전면허학원 교습비 지원

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· 전북특별자치도 · 순창군 · 상시신청

지원 대상

○ 결혼이민자 중 운전면허 미취득자

지원 내용

○ 운전면허 기본교습비 50% - 소득기준별 차등 지원

신청 방법

방문신청 상시신청

문의

행정주민복지과/063-650-1261
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