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장장려금 지원
화장을 치른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
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· 전북특별자치도 · 부안군 · 상시신청
지원 대상
○ 부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○ 부안군 관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 ○ 부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또는 영아를 화장한 경우
지원 내용
○ 화장하여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(10만원) ○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(5만원)
신청 방법
방문신청 상시신청
구비 서류
1. 가족관계증명서 1부(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). 2. 계좌번호 기재된 통장사본 1부. 3. 화장증명서 1부. 4.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1부. 주민등록표 등,초본
문의
사회복지과/063-580-4733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