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

장애인에게 휠체어, 전동휠체어, 전동스쿠터 수리비 지원

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· 전남광주통합특별시 · 나주시 · 상시신청

지원 대상

○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

지원 내용

○ 지원내용 : 장애인 췰체어, 전동스쿠터 수리비 지원 ○ 지원금액 -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·차상위 수리액 100%(연 20만원 이내) - 그 외 일반장애인 수리액 50%(연 10만원 이내)

신청 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 상시신청

문의

사회복지과/061-339-8497
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