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
장애인에게 휠체어, 전동휠체어, 전동스쿠터 수리비 지원
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· 전남광주통합특별시 · 나주시 · 상시신청
지원 대상
○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
지원 내용
○ 지원내용 : 장애인 췰체어, 전동스쿠터 수리비 지원 ○ 지원금액 -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·차상위 수리액 100%(연 20만원 이내) - 그 외 일반장애인 수리액 50%(연 10만원 이내)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 상시신청
문의
사회복지과/061-339-8497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