효도수당
만 70세 이상으로 나주시에 3년 이상 4대와 함께 거주하는 효도대상자에게 효도수당 지원
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· 전남광주통합특별시 · 나주시 · 상시신청
지원 대상
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○ 주민등록상 만 70세 이상이고 ○ 나주시에 3년이상 주소를 두고 ○ 4대 이상 함께 거주하는 자
지원 내용
지원조건에 해당하는 세대당 월 5만원 지급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 상시신청
구비 서류
주민등록등본(최근5년간 과거주소변동사항 표시)
문의
사회복지과/061-339-8472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