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후주택 옥내급수시설 개량 공사비 지원

노후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옥내급수시설 개량공사비 지원

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· 전남광주통합특별시 · 광양시 · 상시신청

지원 대상

○ 건축연면적 130㎡이하 및 25년 이상된 노후주택 소유자

지원 내용

○ 사용검사일 기준 25년 경과한 전용면적(연면적) 130㎡(≒39평)이하의 공동주택 또는 연면적 130㎡이하의 단독주택에 세대별 최대 110만원 지급

신청 방법

방문신청 상시신청

문의

상수도과/061-797-2533
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