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수도 요금 감면

○ 상수도 요금 감면(다자녀, 기초수급자, 장애인)

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· 전남광주통합특별시 · 광양시 · 상시신청

지원 대상

○ 다자녀: 광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19세 이하인 자녀 2명 이상을 둔 세대 ○ 기초수급자: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생계, 의료급여 수급자 ○ 장애인: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※ 단, 기초수급자 감면 및 장애인 감면은 중복 적용 불가

지원 내용

○ 상수도 요금 감면 - 다자녀: 광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19세 이하인 자녀 2명 이상을 둔 세대 - 기초수급자: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생계, 의료급여 수급자 - 장애인: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※ 단, 기초수급자 감면 및 장애인 감면은 중복 적용 불가

신청 방법

방문신청||직접입력 상시신청

구비 서류

1. 감면신청서 1. 해당 증빙서류 -주민등록등본, 장애인(수급자)증명서 등

문의

상수도과/061-797-3587||상수도과/061-797-4951
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