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향청년 주택 수리비 지원

귀향청년에게 빈집 주택 수리비 지원

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· 전남광주통합특별시 · 고흥군 · 상시신청

지원 대상

○ 고흥군에 출생등록한 자가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고흥군으로 전입한 자 ○ 고흥군에서 5년 이상 거주(주민등록상) 했던 자로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고흥군으로 전입한 자

지원 내용

○ 귀향청년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 주택수리비 지원(1천만원)

신청 방법

방문신청 상시신청

문의

인구정책실/061-830-5380
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