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부부 웨딩비 지원
예비 청년부부에게 웨딩비 지원
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· 전남광주통합특별시 · 고흥군 · 상시신청
지원 대상
○ 고흥군에 거주하는 18세 ~ 49세 이하 예비 청년부부(1명이상이 초혼)
지원 내용
- 고흥군 관내 지역 예식장·기타시설·야외 등에서 결혼식을 한 부부(100만원) - 관외 지역 예식장·기타시설·야외 등에서 결혼식을 한 부부(50만원)
신청 방법
방문신청 상시신청
문의
인구정책실/061-830-5833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