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선양승기 공급

연안어업허가 소유자에게 어선양승기 지원
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· 전남광주통합특별시 · 장흥군 · 상시신청

지원 대상

○ 장흥군 연안어업허가 소유자 ○ 2년간 행정처분이력이 없는 자

지원 내용

○ 어선 양승기 구입비(자망, 복합 등)를 보조

신청 방법

방문신청 상시신청

문의

해양수산과/061-860-5995
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