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수면 양식기자재 지원

군비 50%, 자부담 50%
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· 전남광주통합특별시 · 영암군 · 상반기 사업 신청 공고 후 신청가능

지원 대상

○「내수면어업법」 제11조 및 「양식산업발전법」 제43조 따른 신고·허가를 받은 관내 어업인·법인·단체

지원 내용

○ 양식기자재 구입비 지원

신청 방법

방문신청 상반기 사업 신청 공고 후 신청가능

구비 서류

내수면 어업신고증명서 사본 1부 사업계획서 1부

문의

영암군청 농업정책과/061-470-2196
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