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안어선 노후기관 대체
연안어업 허가어선 노후기관 대체비 지원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· 전남광주통합특별시 · 영암군 · 상반기 사업 신청 공고 후 신청가능
지원 대상
○ 「수산업법」 제41조에 따른 연근해어업 허가를 받은 관내 어업인
지원 내용
○ 연안어업 허가어선의 노후기관 대체비 지원
신청 방법
방문신청 상반기 사업 신청 공고 후 신청가능
구비 서류
어업허가증 사본 1부 어선검사 증서 사본 1부 선적증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견적서 1부
문의
영암군청 농업정책과/061-470-2196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