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광군 결혼장려금 지원

부부 중 1명에게 500만 원 지원
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· 전남광주통합특별시 · 영광군 · 혼인신고일 기준 60일 이내

지원 대상

○ 부부중 한명이라도 혼인신고일 기준 영광군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하는 49세 이하 남자 또는 여자 ※ 재혼 가정의 경우 부부중 1명이라도 결혼장려금 지원 받은 경우 제외

지원 내용

○ 결혼장려금 500만원 지원 - 2년간 3회 분할지원 -1회차 200만원(지역화폐로 전액 지급) -2회차 150만원(현금계좌이체) -3회차 150만원(현금계좌이체)

신청 방법

방문신청 혼인신고일 기준 60일 이내

구비 서류

영광군 결혼장려금 지원 신청서, 혼인관계증명서, 주민등록초본, 신청자 통장사본

문의

인구교육정책과/061-350-4813
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