빈집정비사업
빈집 소유자에게 빈집 철거 지원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· 전남광주통합특별시 · 완도군 · 매년 상·하반기 초 신청 접수
지원 대상
○ 1년이상 방치된 노후, 불량주택 및 빈집 소유권자 - 건축물 소유권이 확실한 자(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 증빙)
지원 내용
○ 노후, 불량주택 및 방치된 빈집 철거 지원 - 1동당 최대 2백5십만원
신청 방법
방문신청 매년 상·하반기 초 신청 접수
구비 서류
○ 각 읍 ·면 사무소 방문 접수 - 빈집정비사업 지원 신청서 1부 - 빈집정비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 1부
문의
완도군청 민원봉사과/061-550-5387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