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입장려금 지원

전입자에게 전입장려금 지원
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· 전남광주통합특별시 · 진도군 ·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

지원 대상

○ 타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진도군으로 전입신고 후 거주하고 있는 사람(세대)

지원 내용

○ 진도군으로 전입 시20만원(아리랑상품권), 6개월 후 10만원(아리랑상품권) 지급 - 21. 3.17.(개정조례공포일) 전입자 부터 적용

신청 방법

방문신청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

구비 서류

해당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

문의

인구정책실/061-540-3820
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