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
만 65세 이상 보훈명예수당 대상자가 사망시 사망위로금 지급
경상북도 포항시 · 경상북도 · 포항시 · 상시신청
지원 대상
○ 만65세 이상 보훈명예수당 대상자(포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의2)
지원 내용
○ 포항시 보훈명예수당 대상자 사망시 일시금 30만원 지급 -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
신청 방법
방문신청 상시신청
구비 서류
1. 사망진단서 등 사망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.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. 통장사본 1부
문의
보훈지원팀/054-270-3053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