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업용 유류비 지원

어업인에게 면세유류비 지원

경상북도 경주시 · 경상북도 · 경주시 · 상시신청

지원 대상

○ 연안 5개 시·군에 어선등록을 필하고 주민등록상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자 중 수산관계법령에 의거 인허가를 득한 전 동력어선 중 면세유를 사용하는 어선

지원 내용

○ 면세유류비 지원(톤급별로 차등 지원) -10톤미만 500천원 이내 -10톤이상 800천원 이내

신청 방법

신청불필요 상시신청

문의

해양수산과/054-779-6320
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