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혼부부 및 임산부 건강검진 지원

신혼부부 등에게 풍진 검사료 지원

경상북도 김천시 · 경상북도 · 김천시 · 상시신청

지원 대상

○ 신혼부부·결혼예정자는 첫 자녀 출산 전, 임신부는 임신 12주 이내 신청

지원 내용

○ 신혼부부 및 임산부 풍진 검사료 지원 - 신혼부부·결혼예정자는 첫 자녀 출산 전, 임신부는 임신 12주 이내 신청

신청 방법

방문신청 상시신청

구비 서류

① 본인 제출서류: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 ② 서류 상세요건: 결혼예정자는 청첩장, 임신부는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제출

문의

모자보건팀/054-421-2741
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