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유아가정 상수도사용료 감면

출생일로부터 2년 미만인 영아를 포함한 가정의 상수도 월 사용량 15㎥까지의 사용료 전액

경상북도 안동시 · 경상북도 · 안동시 · 상시신청

지원 대상

○ 영유아가정 - 출생일로부터 2년 미만인 영아를 포함한 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

지원 내용

○ 영유아가정 상수도사용료 감면 -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제41조에 따라 출생일로부터 2년 미만인 영아를 포함한 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- 가정용 상수도 월 사용량 15㎥까지의 사용료 전액 감면 - 사업 기간 : 2023년 7월 ∼ (계속)

신청 방법

방문신청 상시신청

구비 서류

○ 신청인 제출서류 - 상수도사용료 감면신청서(읍면동 행정복지센터)

문의

안동시 맑은물정책과/054-840-5720
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