난임 시술 관련 교통비 지원

난임부부 지원사업 등록 대상자에게 시술 관련 교통비 지원

경상북도 상주시 · 경상북도 · 상주시 · 난임 시술 완료일자로부터 1개월 이내

지원 대상

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

지원 내용

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에게난임시술 관련 교통비를 시술 차수당 50,000원 지원(최대 연 5회 지원)

신청 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 난임 시술 완료일자로부터 1개월 이내

구비 서류

시술확인서, 통장사본

문의

건강증진과/054-537-5255
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