난임 시술 관련 교통비 지원
난임부부 지원사업 등록 대상자에게 시술 관련 교통비 지원
경상북도 상주시 · 경상북도 · 상주시 · 난임 시술 완료일자로부터 1개월 이내
지원 대상
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
지원 내용
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에게난임시술 관련 교통비를 시술 차수당 50,000원 지원(최대 연 5회 지원)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 난임 시술 완료일자로부터 1개월 이내
구비 서류
시술확인서, 통장사본
문의
건강증진과/054-537-5255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