취·창업 교육비 지원
결혼이민여성에게 취창업 교육비 지원
경상북도 상주시 · 경상북도 · 상주시 · 상시신청
지원 대상
○ 상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자 - 결혼이민여성 및 중도입국여성 등
지원 내용
○ 결혼이민여성 자립을 위한 취창업 교육비 지원(바리스타 교육 등)
신청 방법
방문신청 상시신청
구비 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: 기본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 등 다문화가족임이 증명가능한 서류
문의
아이여성행복과/054-537-7873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