취·창업 교육비 지원

결혼이민여성에게 취창업 교육비 지원

경상북도 상주시 · 경상북도 · 상주시 · 상시신청

지원 대상

○ 상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자 - 결혼이민여성 및 중도입국여성 등

지원 내용

○ 결혼이민여성 자립을 위한 취창업 교육비 지원(바리스타 교육 등)

신청 방법

방문신청 상시신청

구비 서류

○ 신청인 제출서류: 기본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 등 다문화가족임이 증명가능한 서류

문의

아이여성행복과/054-537-7873
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