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

결혼 2년이내 부부에게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(100만원 한도)

경상북도 문경시 · 경상북도 · 문경시 · 상시신청

지원 대상

○ 1년이상 문경시에 주소를 둔 결혼 2년이내 부부

지원 내용

○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출이자 연 100만원 한도 지원

신청 방법

방문신청 상시신청

구비 서류

이자납입 증명서, 주민등록초본(부부 각 1부-주소변경이력표시), 혼인관계증명서, 대출증명서,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(부부 각 1부),가족관계증명서,신청서 등

문의

문경시청 건축과/054-550-6813
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