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
결혼 2년이내 부부에게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(100만원 한도)
경상북도 문경시 · 경상북도 · 문경시 · 상시신청
지원 대상
○ 1년이상 문경시에 주소를 둔 결혼 2년이내 부부
지원 내용
○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출이자 연 100만원 한도 지원
신청 방법
방문신청 상시신청
구비 서류
이자납입 증명서, 주민등록초본(부부 각 1부-주소변경이력표시), 혼인관계증명서, 대출증명서,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(부부 각 1부),가족관계증명서,신청서 등
문의
문경시청 건축과/054-550-6813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