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위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

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지원

대구광역시 군위군 · 대구광역시 · 군위군 · 서비스 종료후 3개월 이내 신청

지원 대상

○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주소지가 군위군인 산모

지원 내용

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지원 - 서비스 이용기간 15일까지 본인부담금의 90%까지 지원

신청 방법

방문신청 서비스 종료후 3개월 이내 신청

구비 서류

○ 청구서(방문하여 작성) ○ 본인부담금 영수증(서비스 이용 업체에 요청) ○ 산모 본인 명의 통장사본

문의

보건소 건강증진과/054-380-7442
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