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선장비지원

어선에 생산비 절감 및 안전장비 등 지원

경상북도 영덕군 · 경상북도 · 영덕군 · 1월 ~ 2월

지원 대상

○ 영덕군에 어선등록을 필하고 주민등록상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자의 소유 어선

지원 내용

○ 양망기, 양승기 등 생산비절감장비 지원 ○ 무인기관실용 자동소화장치, 구명동의 등 안전장비 지원 ○ 보조 60%(도비 18%, 시군비 42%), 자부담 40% ○ 척당 500만원 이내(보조 60%)

신청 방법

방문신청 1월 ~ 2월

문의

해양수산과/054-730-6567
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