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후조리비 지원

○ 산후조리비 지원(출생아 당 최대 100만원 한도)

경상북도 영덕군 · 경상북도 · 영덕군 · 출산 3개월까지 상시 신청

지원 대상

❍ 영덕군에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영덕군에 주소를 두고 출산한 산모(2025. 1.1. 이후 출산 산모 부터)

지원 내용

○ 산후조리비 지원(출생아 당 최대 100만원 한도) - 병의원 진료비 본인부담금, 약제비(의약품, 한약 등), 산후조리원 이용비,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의 원거리 교통비 본인 부담금 등. *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본인부담금은 제외

신청 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 출산 3개월까지 상시 신청

구비 서류

❍ 신청인 제출서류 -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, 등본, 출산 후 의료 및 약제비영수증,산후조리원 이용 영수증(이용자), 통장사본(산모 명의),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의 원거리 교통비 본인 부담금 영수증 ❍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-주민등록 등본(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자)

문의

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산지원팀/054-730-6829
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