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혼이민자 모국방문 경비 지원

결혼이민자에게 친정방문 시 항공료 지원

경상북도 청도군 · 경상북도 · 청도군 · 상시신청

지원 대상

○ 다문화가정 중 결혼기간(혼인기간)이 3년 이상인 다문화가정으로 자녀1명 이상을 양육 중이며, 최근 3년 이내(2026. 1. 1.기준)모국방문 사실이 없는 세대

지원 내용

○ 결혼이민자 친정방문시 항공료 지급(200만원 한도 내) - 자녀동반

신청 방법

방문신청 상시신청

문의

행정복지국 사회보장과/054-370-6213
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