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급
○ 청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범위에서 보훈명예수당 지급
경상북도 청도군 · 경상북도 · 청도군 · 상시신청
지원 대상
○ 국가보훈대상자 중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해당하면서 청도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인 사람
지원 내용
○ 청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에 범위 안에서 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급
신청 방법
방문신청 상시신청
구비 서류
<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> 1.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서 1부 2. 국가보훈대상자증 등 증빙서류 1부 3.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<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> 1. 주민등록등본 1부
문의
주민복지과/054-370-2176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