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자녀 이상 임부 태아초음파검사비 지원

셋째아 이상 임부에게 태아초음파검사비 지원

경상북도 성주군 · 경상북도 · 성주군 · 상시신청

지원 대상

성주군 관내 주소지를 둔 세자녀 이상 임부

지원 내용

- 지원대상 : 성주군 관내 주소지를 둔 세자녀 이상 임부 - 지원내용 : 세자녀 이상 임부에게 태아초음파 검사비 4만원(1회) 지원 ※ 세자녀 기준 : 태아 포함 세자녀 이상 - 지원방법 : 보건소 방문 신청 및 서류 검토 후 본인 통장으로 지급

신청 방법

방문신청 상시신청

구비 서류

- 지원신청서 - 주민등록등본 - 통장사본 - 진료비영수증

문의

성주군 보건소 출산지원/054-930-8142
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