에너지사업기금 융자 지원

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군민에게 신재생에너지 시설자금 융자 지원

경상북도 봉화군 · 경상북도 · 봉화군 · 연 1회(2월~3월)

지원 대상

○ 봉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, 관내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봉화군민

지원 내용

○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진행하는 봉화군민에게 시설자금의 90%이내(최대 1억원) 융자지원

신청 방법

방문신청 연 1회(2월~3월)

문의

새마을경제과/054-679-6232
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