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훈예우수당 사망위로금 지원
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위로금 지원
경상북도 봉화군 · 경상북도 · 봉화군 · 상시신청
지원 대상
○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사망 - 순국선열, 애국지사, 전몰군경, 전상군경, 순직군경, 공상군경, 무공수훈자, 보국수훈자, 6·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, 참전유공자, 4·19혁명사망자·부상자·공로자, 순직공무원, 공상공무원,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진작,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,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
지원 내용
○ 보훈예우수당 지원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망위로금 30만원 지원
신청 방법
방문신청 상시신청
문의
봉화군청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/054-679-6073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