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축진료비 지원

축산농가 등에 가축진료비 지원

경상북도 울진군 · 경상북도 · 울진군 · 상시신청

지원 대상

○ 관내 축산농가

지원 내용

○ 매월 진료실적을 취합/정산 후 익월 수의사에게 진료비 보조금분 정산지급 - 진료비 정산액의 50% → 연간 농가당 50만원 한도 - 농가의 범위 : 동일 농장(가족) 중복지원 불가

신청 방법

방문신청 상시신청

문의

울진군청 농정과/054-789-6793
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