효도수당(진주시4세대이상가정) 지원
4세대 이상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
경상남도 진주시 · 경상남도 · 진주시 · 상시신청
지원 대상
○ 진주시 내 1년 이상 실거주 중인 4세대 이상 가정(만7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민등록된 가정)
지원 내용
○ 지원대상 : 진주시 내 1년 이상 실거주 중인 4세대 이상 가정(만 70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민등록된 가정) ○ 지원내용 : 만 70세 이상 직계비속 1인당 월 3만원 지원(한 세대당 3명 이내)
신청 방법
방문신청 상시신청
구비 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 - 효도수당지급신청서(읍면동 구비) - 통장사본
문의
진주시청 노인장애인과/055-749-8545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