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

거제대학교 기숙사에 전입한 대학생에게 기숙사비 지원

경상남도 거제시 · 경상남도 · 거제시 · 상반기(6월)/ 하반기(12월)

지원 대상

○ 타 시·군·구에서 거제대학교 기숙사로 전입한지 3개월 이상인 대학생

지원 내용

○ 지원대상 : 타 시군구에서 거제대학교 기숙사로 전입한 지 3개월 이상인 대학생 ○ 지원내용 : 기숙사비(매학기 20만원, 연간 40만원) 지원 ○ 지급시기 : 6월말, 12월말

신청 방법

방문신청 상반기(6월)/ 하반기(12월)

구비 서류

1) 전입신고(거제시 마전1길 91,장승포동) - 장승포동 주민센터 2) 지역건강보험 피부양 등재신청(건강보험증 기재사항 변경 신청서, 추가증동의서, 재학증명서) - 팩스(부양지 관할지역지사) 또는 건강보험 전국지사 방문 3) 인구증가시책지원신청서, 재학증명서, 본인명의의 통장 사본

문의

거제시청 민원과/055-639-3574
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