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산모 등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
경상남도 거제시 · 경상남도 · 거제시 · 서비스 종료 후 2개월이내
지원 대상
○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대상자 전체 - 부 또는 모가 분만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거제시민이어야 함 - 신생아는 거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- 경상남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과 중복 불가
지원 내용
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% 지원(최대 20만원 범위 내)
신청 방법
방문신청 서비스 종료 후 2개월이내
구비 서류
○ 산모신분증, 본인부담금 영수증, 통장사본,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(필요시)
문의
거제시보건소 건강증진과/055-639-6294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