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원
의사상자에게 상황에 따라 위로금 차등 지원
경상남도 양산시 · 경상남도 · 양산시 · 상시신청
지원 대상
○ 양산시 관내 주소를 두고 의로운 시민으로 결정된 사람
지원 내용
○ 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원 -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 : 1천만원 이하 -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부상 또는 피해를 당한 경우 ㆍ1급~2급 : 7백만원 이하 ㆍ3급~4급 : 5백만원 이하 ㆍ5급~6급 : 3백만원 이하 ㆍ7급~9급 : 2백만원 이하 - 그 밖에 의로운 행위로 양산시의 명예를 선양한 경우 : 1백만원 이하
신청 방법
방문신청 상시신청
구비 서류
○ 의로운 시민 인정신청서 ○ 의로운 행위자에 대하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○ 의로운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찰관서, 소방관서 등의 사건 사고 확인 서류
문의
복지정책과/055-392-2443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