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농·귀촌 빈집개량 및 설계비 지원

귀농귀촌세대에게 빈집개량, 건축설계를 위한 비용 지원

경상남도 의령군 · 경상남도 · 의령군 · 상시신청

지원 대상

○ 2년 이내 귀농·귀촌, 세대원 2명이상이 전입한 세대

지원 내용

○ 귀농귀촌인 빈집개량 - 지붕·창호·도배·장판·보일러·기타설비 등 개량사업 - 최대 200만원/동 (자부담 50%) ○ 귀농귀촌인 건축설계비 지원 - 주택설계비 150만원 지원 - 관내 설계사무소 이용 시 50만원 추가 감면 협약

신청 방법

방문신청 상시신청

구비 서류

1. 세대주: 주민등록 등본 2. 세대원: 주민등록 초본

문의

도시재생과/055-570-3542
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