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가 치매환자 조호물품(기저귀) 지원

- 재가치매환자에게 필요한 위생소모품(기저귀 등) 지급

경상남도 함양군 · 경상남도 · 함양군 · 상시신청

지원 대상

-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 치매환자

지원 내용

- 치매진단을 받은 대상자 및 그 가족의 부양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지원 - 조호물품(기저귀, 물티슈, 식사용 앞치마 등) 무상 지원 - 신청일 기준 최대 1년간 지급가능

신청 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 상시신청

구비 서류

- 조호물품 신청서(내소 작성) - 질병코드(F0~F00, G30)가 기재된 처방전 또는 소견서 - 보호자 또는 가족이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, 위임장 등 제출

문의

함양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/055-960-8080
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