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후주택 지붕개량 지원

군민에게 노후·불량한 지붕개량 지원

경상남도 합천군 · 경상남도 · 합천군 · 2026.1.19.~2.27.

지원 대상

○ 농촌지역 노후 불량지붕 주택의 소유자로 합천군에 주소를 둔 자 ○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 ○ 지방세 체납이 없는 자 ※ 지원제외 : 슬레이트 지붕, 부속건축물(아래채 및 창고 등), 평슬래브 주택, 불법건축물

지원 내용

○ 노후·불량한 지붕을 개량하여 주거환경 개선(일반지붕/동당 지붕 개량비의 50% 지원/ 최대 200만원 지원)

신청 방법

방문신청 2026.1.19.~2.27.

구비 서류

○ 신청인 제출서류 -지붕개량사업 신청서 -위치도 및 사진대장 -주택 소유 증명 서류 : 건물등기부등본, 건축물대장,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등 -지방세 완납증명서

문의

도시개발허가과/055-930-3436
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