효도수당

3대가정에 분기별 효도수당 지급

경기도 화성시 · 경기도 · 화성시 · 상시신청

지원 대상

○ 효도대상자(80세 이상)와 효도자가 화성시 관내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3대 가정

지원 내용

○ 효도대상자(80세 이상)와 효도자가 화성시 관내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3대 가정에게 분기별 10만원(부부일 경우 20만원) 효도수당 지급

신청 방법

방문신청 상시신청

문의

중장년노인과/031-5189-3849
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