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이자 지원

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융자 실행자에 대한 대출이자 지원

경상남도 창원시 · 경상남도 · 창원시 · 상반기(5월), 하반기(11월)

지원 대상

○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, 체불근로자생계비 융자 실행자 중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

지원 내용

○ 지원대상 :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, 체불근로자생계비 융자 실행 창원시민 ○ 지원내용 : 융자금에 대한 최초 거치기간 1년분 이자 납부액 지원 ○ 지급 시기 : 연 2회(6월, 12월)

신청 방법

직접입력 상반기(5월), 하반기(11월)

구비 서류

이자지원신청서 1부, 주민등록초본 1부, 통장사본 1부, 이자납부확인서류 1부

문의

지역경제과/055-225-3296
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