새일센터 인턴 취업장려금 지원

경력단절 여성이 새일여성인턴 기간 종료 후 정규직으로 3개월간 고용 유지시 취업장려금 지원

경상남도 창원시 · 경상남도 · 창원시 · 상시신청

지원 대상

새일여성인턴 사업에 참여하여 3개월의 인턴 기간 후 정규직 채용되어 3개월 근무한 여성

지원 내용

○ 서비스 목적 : 장기간 직장으로부터 이탈된 경력단절 여성이 취업 후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 ○ 지원내용 - 지원금액 : 취업장려금 100만원(기업 50만원, 인턴 50만원) 지급 - 지원한도 : 1회, 100만원 한도로 지원 ○ 신청방법 : 창원·마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 방문 신청(전화 문의 후 방문) ○ 신청기간 : 상시 ○ 지원대상 : 새일여성인턴 사업에 참여하여 3개월의 인턴기간 종료 후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3개월 간 고용 유지한 경력단절여성 ○ 제출서류 : 지급신청서(새일센터 문의)

신청 방법

방문신청 상시신청

구비 서류

- 본인 신청 : 지원금신청서 - 대리 신청 : 해당없음 - 기업에서 급여 명세서, 급여 송금내역서, 정규직 전환된 내용의 근로 계약서 제출 급여 명세서, 급여 송금내역서, 정규직 전환 내용의 근로 계약서(기업에서 새일센터에 제출)

문의

창원여성새로일하기센터/055-283-3221||마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/055-232-5265||여성가족과/055-225-3839
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