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제하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지원
일제하 일본군 '위안부' 피해자를 위한 지원
경상남도 창원시 · 경상남도 · 창원시 · 상시신청
지원 대상
○ 일제하 일본군 '위안부' 피해자 중 생존자로 「위안부피해자법」에 따라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등록 및 결정된 사람
지원 내용
○ 일제하 일본군 '위안부' 피해자 지원 - 생활보조비 월 700,000원 - 위문금 연 3회/회당 150,000원 * 설, 추석, 어버이날 - 조의금 500,000원(사망 시) - 장제비 1,000,000원(사망 시)
신청 방법
방문신청 상시신청
문의
여성가족과/055-225-3985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