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후조리비 지원

○ 단태아 60만 원, 다태아 100만 원

충청남도 당진시 · 충청남도 · 당진시 · 출생 후 6개월 이내

지원 대상

○ 지원대상 : 2024년 1월 1일 이후 당진시 출생아가 있는 가정 -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까지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영아의 부 또는 모

지원 내용

○ 지원대상 : 2024년 1월 1일 이후 당진시 출생아가 있는 가정 -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까지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영아의 부 또는 모 ○ 지원금액 : 단태아 60만 원, 다태아 100만 원 ○ 신청기한 : 출산 후 6개월 이내

신청 방법

방문신청 출생 후 6개월 이내

구비 서류

○ 출생증명서 또는 등본 ○ 통장사본

문의

당진시보건소/041-360-6042
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