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
임산부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

경기도 여주시 · 경기도 · 여주시 · 출산예정일 40일전~출산일로부터 60일

지원 대상

○ 여주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있는 임산부(소득 관계없이 지원가능)

지원 내용

○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(바우처) 지급

신청 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 출산예정일 40일전~출산일로부터 60일

문의

건강증진과/031-887-3614

출처: 보조금24